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곡주공1단지(하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847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및 관리사무소노인정 1동, 경비실 2동, 상가 1동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들은 그 중 46평형 아파트 이하 '46평형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9개동으로, 23평형 40세대, 28평형 160세대, 32평형 390세대, 46평형 80세대 등 총 670세대이며, 101동(28평형, 32평형), 102동(23평형, 32평형), 103동, 104동(각 32평형), 105동, 106동(각 46평형), 107동(28평형, 32평형), 108동, 109동(각 3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3.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분양하였다.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공급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평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제1호 참조) 계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제2호 참조) (㎡ 46 80 119.5758 32.5891 152.1649 70.8838 223.0487 32 390 84.9146 23.7206 108.6352 50.3368 158.9720 28 160 74.2317 21.2903 95.5220 44.0040 139.5260 23 40 59.9254 17.6196 77.5450 35.5233 113.0683
라. 위 분양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
즉, 피고는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면적을 ‘전용공용면적’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면적(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을 ‘일반공용면적’으로 나누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