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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나39445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 25개동 1,572세대 양주시 D 일대 구분 59㎡형 비고 59㎡형 전용면적 주거용면적 공급면적 면적, 세대수 및 사업기간은 인ㆍ허가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59.98 20.76 80.74 제3조(조합원 분담금)

1.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민원처리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 분담금 비용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9㎡(24.42평형) 구분 세대수 계약금 업무대행비 (VAT포함) 소계 중도금(70%) 잔금 세대별 분양가 업무대행비미포함 비율 10% 10% 60% 20% 확장공사비별도 납입 일정 청약/계약 전환시 계약시 조합설립인가 후 7일 이내 사업승인 후 입주시 기준층 573 15,482 8,800 24,282 15,482 92,894 30,965 154,823 2층 30 14,290 8,800 23,090 14,290 85,741 28,581 142,902 1층 15 13,332 8,800 22,132 13,332 79,992 26,665 133,321 소계 618세대 * 상기 납부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서면통보 예정 * 상기 분담금은 발코니 확장비 별도임 ① 조합원 부담금은 아래의 납입계좌에 조합원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에 지정된 납입계좌 이외의 납부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담금 (주)G H I(주) 제4조(업무대행용역비)

1. 하기 제5조의 업무대행용역비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본 사업 일체를 대행하는데 대한 업무대행용역비로서 공급면적 59㎡형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용역비는 아래의 납입계좌에 조합원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에 지정된 납입계좌 이외의 납부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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