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1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6. 12. 11. 경상남도고시 제1996-228호로 구 도시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진주시 A지구 일대에 대하여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진주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1996. 12. 28.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위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2. 3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1997. 2. 25.경 진주시 B 대 21,1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C 아파트(총 6개동 45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10. 1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9. 24.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3. 10. 1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임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평형별 분양면적 및 세대수는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평형 동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세대수 31평형 101, 102동 84.74㎡ 20.48㎡ 105.22㎡ 160 28평형 105. 106(1호 ~ 4호) 74.88㎡ 20.47㎡ 95.35㎡ 140 23평형 103, 104, 106(5, 6호) 59.42㎡ 18.23㎡ 77.65㎡ 150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별지3. 계산표 ‘피고 산정 건설원가’란 기재 각 금액으로 산정하고, 분양대금을 위 건설원가와 2개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의 평균금액과의 산술평균금액 중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 별지2. 인용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