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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8(3)민,049]
판시사항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하다고 하겠다.

판결요지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원인이 되는 까닭은 공탁을 하므로 채권자가 공탁물 인도청구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성질과 범위는 후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급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경우라면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며, 그와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는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반대급부부로 하였으니 다른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의 공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어떤 조건의 이행을 진바 없는데 공탁금 인도청구권에 선이행의 조건을 붙였으니 그 공탁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되니 정당하고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설시한 특단의 사유는 선이행의 조건이 붙은 공탁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 같은 것을 말함이지 소론과 같이 변제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다고 설시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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