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73917 (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진테크 사이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부적법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인 계룡건설이 발주자로서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경동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80,5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채권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위 채무금을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탁과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공탁의 (가)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경동기업이나 소외 A이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도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 (다른 피공탁자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외에, 별도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