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진테크 사이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부적법성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탁은 공탁자인 계룡건설이 발주자로서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경동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80,5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수의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채권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위 채무금을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탁과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한 사람인 원고로서는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공탁의 (가)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경동기업이나 소외 A이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님은 물론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도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 (다른 피공탁자나 이 사건 공탁대상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외에, 별도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