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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울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봉두리에 있는 20호 국도에서, 몽키와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 국도변에 있던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소 소유의 가드레일의 볼트와 너트를 분리한 후 시가 합계 243,740원 상당의 볼트 141개(24cm 12개, 4cm 129개), 너트 160개, 유(U)자형 가드레일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6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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