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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016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당진시 신평면에서 산업용 볼트 및 너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스페이스 후레임을 제작하여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20.부터 2011. 11. 10.까지 사이에 피고가 설계한 볼트 도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볼트 및 너트에 대한 주문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서 제작한 키볼트, 핀볼트, 너트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785,636원 중 13,770,201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15,4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납기일 품명 규격 수량 2011. 4. 20. 키볼트 M16 × 69 20,000개 키볼트 M20 × 90 3,000개 일반너트 M16 × 13 10,000개 M20 × 16 3,000개 M24 × 19 500개 2011. 5. 20. 키볼트 M24× 110 1,000개 2011. 6. 15. 너트 M42 400개 M36 160개 2011. 8. 30. 핀볼트 M60 × 230 20개 2011. 11. 10. 키볼트 M24 × 125 1,000개 M27 × 119 500개 일반너트 M24 × 19 1,000개 M27 × 22 300개 일반볼트 M16 × 110 500개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3,785,597원 상당의 볼트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0,015,4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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