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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7고단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상하수도 관 및 상수도 관용 밸브를 제조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F은 김포시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로서 볼트와 너트를 제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곳 직원 I 상무에게 “ 볼트와 너트를 내가 운영하는 E에 납품하여 달라, 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서울 조달청에 납품할 것인데 다음 달 말일 (2017. 1. 말경 )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억 원 가량의 상거래 채무 및 대출 채무 등이 누적되어 있어 서울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985,900원을 상당의 STS304 육각 볼트 등 총 9개 품목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I 상무에게 전화하여 “2017. 4. 경에 추가적으로 서울 조달청에 납품할 것이 있다.

볼트와 너트를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2017. 5. 10.까지 지급하겠다, 2016. 12. 경 납품 미수금 8,985,900원도 2017. 5. 2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폐업 위기에 있었고, 약 6천만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 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491,723원 상당의 STS304 육각 볼트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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