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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46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도변에 있는 피해자 진주국토관리소 소유의 가드레일의 볼트와 너트를 분리한 후 시가 합계 243,740원 상당의 볼트 141개, 너트 160개, 유(U)자형 가드레일 1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위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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