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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1 2014나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산물양식 기자재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1.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폴리에틸렌 파이프 공급계약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가두리양식장 제작용 폴리에틸렌(PE) 파이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8.부터 2013. 4. 25.까지 피고로부터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가두리양식장을 제작하여 수산양식업자들에게 공급하여 왔다.

다. 가두리양식장의 구조와 그 제작방법 등 1) 가두리양식장은 그 뼈대를 구성하는 파이프, 그 아래에서 부력 역할을 하는 부자, 파이프의 위에 설치하여 관리자의 이동과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작업대(발판), 어류나 패류 등의 사육시설인 사육그물과 쉘터(Shelter) 판, 이들을 결합하는 볼트와 너트, 결착용 로프 등으로 구성된다. 2) 가두리양식장의 제작방법에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격자 볼트 체결식’, ‘융착식’, ‘코너 연결관 볼트 체결식’ 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가두리양식장을 제작한 방법인 ‘격자 볼트 체결식’은 가로 파이프와 세로 파이프에 모두 구멍을 뚫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가로 파이프와 세로 파이프를 격자 모양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고, ‘융착식’은 볼트나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열십자 모양의 코너연결관에 파이프를 용접하는 방식이며, ‘코너 연결관 볼트 체결식’은 열십자 모양의 코너연결관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3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 및 개량 부자’라는 기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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