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6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의 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6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프린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음주 측정결과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