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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14:4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석순 환로 61에 있는 한빛 마을 7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조사), C 마트 거래 내역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음주 운전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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