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9. 00: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애인 사이 인 종업원 E이 주말동안 약 8년 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F과 함께 있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컵과 접시 및 수저 통 등을 손으로 치고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카운터 계산대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발로 차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8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구 돌계단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식당 앞 인도를 전,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0m 가량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견적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 추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