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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산동 교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산동 교 쪽에서 보건대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Y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 비가 4,972,17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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