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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5 2013가합4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45,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7.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용 판넬제조조립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5. 21.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89번길 7 건물 2개동(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판넬을 생산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신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65번길 30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다. 2013. 7. 7. 03: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

건물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 후 원고의 손해액을 확정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89,782,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바닥에서 전기누전으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형광등 외에 전원을 사용하는 물건이 없었으므로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고, 누군가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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