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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20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일산기(이하 ‘동일산기’라 한다)는 시흥시 B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금속 표면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A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해오다 2016. 10. 28. 같은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6. 동일산기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2. 8.부터 2016. 2. 8.까지로, 피보험자를 동일산기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10. 26. 22:00경 C의 피용자들이 금속 표면 처리 작업 과정에서 쌓아두었던 광택기 패드 등에서 자연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벽면이 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건물 벽면 소손으로 인한 보험금 5,708,2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공장의 점유자로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고열의 광택기 패드 근처에 불이 붙기 쉬운 광택제가 침착된 걸레 등을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동일산기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동일산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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