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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1644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3,989,99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5. 8. 16. 03:12 무렵 대구 북구 구암로 태전공원 네거리에서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칠곡IC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제한속도 시속 70km 를 위반하여 약 93km 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2) 그런데 D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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