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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825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4,015,276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6. 11. 18:10경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아파트 내 22동 앞 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를 22동과 23동 사이 골목에서 아파트 정문쪽 1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원고 A과, 원고 D이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뇌수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위 도로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되,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요인이 없어 E의 전방주시 태만을 비롯한 과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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