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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24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18:35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 133-43에 있는 하양 역에서 동대구 행 무궁화호 C 1호 차에 탑승하여 D에 앉은 직후 부근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 씹 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때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열차 승무원인 E(5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내가 청송 교도소에 있었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승무원의 목 부위를 수회 치다가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승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845』 피고인은 2017. 8. 17. 17:40 경 경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30세) 운영의 H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생후 8개월 된 아기에게 마른 오징어를 먹이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기를 데리고 마트 내부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 문 열어 라, 안 열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발로 방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4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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