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38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7』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17:48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역 10번 승강장 12호 차 타는 곳에서 여객 안내 중이 던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면서 “ 야, 이 차 울산 가나, 안 가나 ”라고 묻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찌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이가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4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9. 17:00 경 F 입구에서, 그곳에 경운기를 세워 놓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 G(61 세 )에게 경운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이 나갈 때 치워 주겠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운기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약 4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 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