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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45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54]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1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 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 경찰관 E(41 세) 이 피고인에게 성명과 주거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철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 하여 발로 위 철도 경찰관의 다리를 2회 차는 폭행을 하여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49] 피고인은 2017. 6. 11. 22:15 경 군포시 F에 있는 G 마트 건물 3 층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H 교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여성이 1 층 G 마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마침 마트에 음식을 사러 온 피해자 I(62 세) 가 위 여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위 건물 3 층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 불도 꺼져 있으니 내려가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며 2 층 계단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별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인사 발령( 주무관 전보) 공문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처사진 [2017 고단 5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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