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46』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8. 30. 14:3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 지하철 2호 선 사월 역 승강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7. 8. 30. 14: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950 지하철 2호 선 대공원 역 승강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열차에 탑승한 대구도시 철도 공사 소속 대공원 역 E 인 피해자 D(40 세 )로부터 상황을 질문 받은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 부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에 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871』 피고인은 2017. 10. 19. 22:32 경 경산시 중앙로 22에 있는 경산 비전 교회 주차장에서 정신이상 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처사진
1. 상해 진단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