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7. 6. 8.부터 2080. 6. 8.까지로, 일반상해후유장해(기본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