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9.부터 2016. 8. 2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각종손해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로2012.1.31.피고와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계약기간을 2012. 1. 31.부터 2081. 1. 31.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별지 기재 무배당通 하나로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通 하나로 통합보험 보통약관 제3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通 하나로 통합보험 특별약관 1-22. 일반상해후유장해(1104)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