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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692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2014. 11. 25.부터 2055. 11. 25.까지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주요 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 30,000,000원(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7. 11. 1. 06:40경 서울 은평구 F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09:10경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으로서 원고 A의 상속분은 3/5, 원고 B의 상속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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