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맹인으로서 그 명의로 안마 시술소 영업 신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 부재 시 카운터를 담당하거나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D 건물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객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들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1.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