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이 맹인으로서 그 명의로 안마 시술소 영업 신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 부재 시 카운터를 담당하거나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D 건물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객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F 등 여성 종업원들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1.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