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들의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 관리, 호텔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G’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4.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1705호, 1706호 객실 등을 예약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은 다음, 그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 J, K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남성 손님들 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68,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액의 산정]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① 성매매 여성들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