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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 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인바,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함께 2016. 1. 16.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404호, 1016호, 1109호, 1210호 등을 대실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J’, ‘K’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락하여 찾아온 L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4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일명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그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Q’ 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 주인 바, 2016. 3. 30. 경 위 ‘F’ 호텔 1309호를 대실하고, ‘Q’ 라는 상호로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남자 경찰관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그 경찰관을 성매매 여성인 R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1309호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Q’ 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 주인 바, ‘S’ 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인 T 등과 함께 2016. 4. 25.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 903호, 912호, 1013호, 1220호, 1414호 등을 대실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W 등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40만원 내지 45만원을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인 X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903호로 안내하여 그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X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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