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82 (2012.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97 (2011.10.04)
제목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토지의 일부와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계약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양도토지 전부가 여전히 원고 소유로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20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1. 12.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J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OO리 000 을 "OO리 0000 로, 제8행의 00000원"을 000000원"으로 제3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토지(윤OOO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위 89 평 부분 제외)뿐만 아니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평(윤OO에게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교환토지를 합하여 대금 0000원에 매도한 것임에도,원고가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환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강OOO과 윤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이 매매목 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반면 이 사건 교환토지는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원고와 강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환토지가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 17. 윤OO과 사이에, 원고가 윤O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대금 0000원에 매도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정(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14행)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윤OO, 강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OO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윤OO 및 원고가 강OO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대부분(10,834㎡,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통칭한다) 및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바람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백지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OO 역시 윤OO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은 윤OO 및 원고 사 이에 이 사건 교환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교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재한 것인데,후에 위 교환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위 매매 목적물의 기재는 의미가 없게 되었고,결국 윤OO으로부터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윤OO 사이에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중 89평 및 이 사건 교환토지의 위치가 측량에 의하여 특정된 적이 없고, 위 두 토지 부분에 관하여 분필이나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윤OO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따라서 원고와 윤OO 사이의 교환계약은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윤OO 및 강OO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강OO은 2006. 5. 26. 윤OO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윤OO은 이 사건 토지 중 89평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인접토지만을 강OO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원고는 2006. 5. 11. 강O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원고계약서(갑 제4 호증)를 별도로 작성한 점(이는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항소심 증인 김OO, 박OO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