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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25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X모텔’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이고, 피고 C는 충북 제천시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경위 1) 피고 D은 2011. 6.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이 원고로부터 X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교환계약이 상호 이행되지 않던 중 원고는 2011. 7. 20. O, M, N과 사이에 “원고가 O 등으로부터 포천시 P, Q, R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O 등에게 X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M, N은 원고에게 위 포천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원고가 O에게 X모텔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3) O 등이 원고에게 2011. 8. 5.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X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반면, 원고는 위 포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1) 피고 D은 2011. 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포천 토지를 이전받고 9,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1. 8. 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5, 2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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