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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9 2019가단2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32,4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6.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8. 11. E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충북 단양군 F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지불각서 각서인 성명 : 피고 C 상기인은 상기 주소의 건축주(G빌라 - 가칭)로서 귀사의 물품대금 22,000,000원(추후정산)을 건축물 준공후 대출금으로 변제할 것을 정히 각서한다.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는 H호로 대금결재 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변제기일은 2018. 3. 20.로 정한다.

상기인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민형사상 공동책임을 진다.

2018. 1. 29. 성명 : 피고 C (서명)

나.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에 필요한 보일러 관련 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다.

원고가 2018. 2. 2.부터 2018. 6. 12.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총 29,932,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일 작성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상단의 ‘각서인’으로 피고 C 개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점, 지불각서 본문에는 ‘상기 주소의 건축주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의 발주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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