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20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7. 6. 1. 2,000만 원을, ② 2007. 8. 31. 1,000만 원을, ③ 2008. 7. 22. 1,000만 원을, ④ 2009. 7. 15. 1,000만 원을 ⑤ 2009. 10. 15.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 중 위 ①, ②, ③, 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09. 9. 20.부터 2010. 3. 20.까지 1,0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일천오십만원 상기 금액은 2009. 9. 20.부터 2011. 4. 20. 진행 중인 계로서 2009. 9. 20.부터 2010. 3. 20.까지 불입한 원고의 계금에 해당하는 금액임. 원고 중도탈락으로 원고 해당 수취일인 2011. 3. 20.에 이를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0년 9월

다. 피고 B은 201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지불각서) 일금 이천팔백오십만원(28,5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금액은 기 차용금 8,500만 원 중 절반 해당금인 4,250만 원은 채권자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여 삭감해주기를 선처바라며 나머지 4,250만 원 중 일부금 기 변제금 1,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2011. 5.부터 2016. 1.까지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하며 쌍방이 합의하에 서로 각서한다. 만일 불이행시 쌍방이 합의하에 서로 각서한다. 만일 불이행시 A의 어떻나 처분도 달게 받겠음. 단 2010. 9. 1. 이전 A에게 기 써준 차용증 및 지불각서는 무효로 한다.

2010년 9월 일 일자 기재는 빠져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지불각서, 을 제2호증)에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