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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1 2019가단10750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는 화장품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D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8. 16.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6. 8. 24.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9.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6,000만 원을 2017. 3.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F의 대표이사인데 F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1.5%를 지급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화장품 총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F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아니었으며, F의 지분도 이전해 주지 않았고, 피고 B는 위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E의 조경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를 요구하여 원고가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조경공사 수주로 이어진 것이 없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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