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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4. 9.부터 2006. 8.까지 김치류를 제조하는 C을 운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금 41,87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각서에는 채권자로 원고, 채무자로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

1) 채무자 B은 지불각서 작성일 현재 채권자 A에게 채무 금 42,000,000원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한도액 금 55,000,000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3) 2007. 4. 30.까지 위 금 42,000,000원을 변제할 것이다. 4) 만약 채무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채권자가 경매조치를 취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의 소유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 잔금일 기준 20,000,000원을 선지급한다. 6) 잔여금액 21,8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10.말까지 상환한다.

다. 피고는 2007. 7.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1,876,000원이 존재하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22. 피고에게 금 42,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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