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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860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베어링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G 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H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신한은행과 G의 금융거래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G는 2006. 6. 27.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G 주식 2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56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0. 6. 18.경부터 2011. 1. 30.경까지 대출금 104억 9,000만 원의 대출만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자, G의 채권자인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G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G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4.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2카단3009)은 G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신탁 포함)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2012. 4. 16.경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개설된 G 명의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모든 계좌의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G가 해외거래처(I. J 등)와 베어링 등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하면서 위 외화예금 계좌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 금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신한은행 G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고 해외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돈을 신규계좌로 변경하여 입금한 후 그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신한은행에 G 명의의 외화예금계좌(K)를 신규로 개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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