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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592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자산이 50억 원임에 반하여 부채가 79억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이미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K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실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대한 10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 허위양도하였는바, 단지 차명명의만을 변경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계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채권양도의 외관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유 없고, G의 지분 99.9%와 H의 지분 100%가 모두 I 1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굳이 채권회수의 편의와 L측의 채무면제요구를 피하기 위해 채권양도의 형식을 빌렸다는 피고인들의 변소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위 채권양도는 결국 K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K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과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및 H의 전 대표이사인바, G 및 H는 피고인 A의 친형인 I J 회장이 각 약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I의 개인 회사들이고, 피고인 B은 J 회장 비서실장(전무)이며, 피고인 C은 J 회장 비서실 상무이다.

G의 채권자인 K은 2008년경 G를 상대로 30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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