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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30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모두 선박용 크레인 제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7. 6. 8. 유한회사 H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 발행 액면금 10억 원의 제4회차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전환사채 1매(증서번호 : J,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10억 원에 양수하였다

(다만 피고와 유한회사 H 사이에 작성된 전환사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양도할 전환사채의 증서번호’란에는 “제2회 I”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2. 28.부터 2018. 3. 2.까지 3회에 걸쳐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전환사채를 10억 5,000만 원에 G에 양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G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 발행 액면금 5억 원의 제6회차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매(증서번호 : J, K)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으로 인한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연대보증’이라 한다). 2018. 4. 9.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18년 증서 제486호로 "피고는 2018. 4. 9. 1,057,808,220원을 G에 대여하고 G는 이를 차용하였고, G는 2018. 4. 30.까지 위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며, G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회사 및 주식회사 L는 이 계약에 의한 G의 채무를 보증하고, G와 연대하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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