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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G는 H경 특허청에서 특허번호 I로 ‘J’의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G는 G가 위 특허상품의 생산을 피고인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G에게 “내가 가진 ㈜F은 자산 70억 원 상당의 법인이고, 내가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같이 J를 만들어보자.”라고 거짓말하였고, 2014. 6. 2.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G는 G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피고인에게 설정해주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 및 위 제품납품단가의 1/2의 3%, 연봉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매출 및 자산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고, 피고인은 위 특허상품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를 양도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G로부터 위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만을 설정 받아 위 특허품을 독점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5. 27. 위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G,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① G는 피고인이 L의 세공공장에서 L,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0억 원 투자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나,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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