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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9고단1408, 2019고단155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443 사건. , 피고인은 또한 2018.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35 사건, 대법원 2018도12174 사건. 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2019고단1408, 2019고단1551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제1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각 죄는 제2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한 것이다.

한편 제2 판결의 각 죄는 피고인이 제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들이어서, 2019고단1408, 2019고단1551 사건의 판시 각 죄는 제2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내지 면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따라서 원심은 2019고단1408, 2019고단1551 사건의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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