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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20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 고합 37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누범 가중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3월,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시 2020 고합 376 사건의 각 죄는 그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누범 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분리 선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년, 2011년, 2012년에 저지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로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3월,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08년에 저지른 사기죄로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판시 2020 고합 376 사건의 각 죄는 제 2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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