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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46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9고단4269 별지일람표Ⅷ 순번 1 내지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 2017노3152, 2017노3243(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또한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893 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공소장의 2018. 11. 10.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판결 확정일자 확인)의 오기에 기한 것].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2019고단4269 별지일람표Ⅷ 순번 1 내지 4의 판시 각 죄는 제1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각 죄는 제2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한 것이다.

한편 제2 판결의 각 죄는 피고인이 제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들이어서, 2019고단4269 별지일람표Ⅷ 순번 1 내지 4의 판시 각 죄는 제2 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감경 내지 면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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