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0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4827, 2018고단2668, 2019고단365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7고단4827, 2018고단2668, 2019고단365호 사건의 각 죄(이하 ‘원심 판시 제1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2019고단2629 사건의 각 죄(이하 ‘원심 판시 제2죄’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49)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5. 2. 1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