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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3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3:2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1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3만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8만원 상당의 화장품,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발렌시아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2. 03:12경 광주 북구 G아파트 316동 입구에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그녀가 위 아파트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저기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다가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핸드백 줄을 꽉 잡고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02:2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31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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