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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4고단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2. 13. 1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기저귀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장시계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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