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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16. 20:25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21:50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21:20경 화성시 10용사로 00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육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화성시 병점중앙로 00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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