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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누8740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등 처분취소(전불)
주문

1. 당심에서 정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6행부터 제4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9행의 ‘E’를 ‘AW’로 고친다.

제2면 12행부터 제3면 1행까지(나.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 및 지위승계신고 수리 피고는 2011. 12.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인천 부평구 H, AX 토지(이하 ‘이 사건 충전소부지’라 한다)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하였다.

그런데 C는 미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2013. 6. 12. 사업폐지신고를 하였고, 2013. 6. 28. 재차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2014. 6. 26. 또다시 사업폐지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의 주주인 B의 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4. 7. 17. B에 대하여 이 사건 충전소부지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I’라는 상호로 저장 및 처리능력 30톤 규모(LPG 30톤 × 1기)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충전사업 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2015. 4. 1. B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위 충전사업 수허가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 수리’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가 실효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와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별개의 행정행위이고, 이 사건 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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