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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5136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는 2014. 6. 2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대 2,538㎡ 및 H 도로 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예정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정부지 지상에 ‘I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저장 및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E는 2015. 3. 3. 자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 한다)로 하여금 F로부터 이 사건 예정부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에스케이가스로부터 이 사건 예정부지를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E와 사이에 이 사건 허가의 지위 승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5. 4. 1. 이 사건 허가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5. 5. 22. 에스케이가스, E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예정부지에 관한 E의 전차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예정부지의 전 임차인인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라 한다)는 2015. 6. 18.경 위 부지에 있던 점포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야 이 사건 충전소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7. 8. 피고에게 원고는 ‘전 임차인인 하이마트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여 그 명도를 5개월 정도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충전소의 착공이 늦어졌다’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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