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1.18 2011고단48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급성위염으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노원구 G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11. 16.부터 2009. 12. 5.까지 20일 동안 위 G병원에 기타 급성 위염(위경련)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4.부터 입원하여 위 입원기간 중 총 7일만 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2009. 12. 30.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200,000원을 입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샤워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문틀에 부딪치면서 다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통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 평택시 I병원에서 피고인이 2009. 8. 13.부터 2009. 8. 28.까지 16일 동안 위 I병원에 우 견관절부 좌상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평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