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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국내 각 보험사에서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있음을 알고, 각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일수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사와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High5건강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09. 5. 18.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함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5. 20.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22.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2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흥국생명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4.부터 2012. 7. 25.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고지혈증 등의 병명으로 총 28회에 걸쳐 입원한 후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661,667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9.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보험사와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09. 5. 18.까지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함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5. 18.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20.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그린손해보험 지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4.부터 2010. 4. 13.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고지혈증 등의 병명으로 총 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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