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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경 남양주시 C한의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물리치료 및 침치료를 받는 것 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 외출을 자유롭게 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11.부터 2009. 9. 30.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D으로부터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6.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 1,551,3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등(수사기록 제404면)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물리치료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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